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대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청년 실업률이 상승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로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직업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교육, 훈련, 창업 등의 분야에서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니 글 참고 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인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다 많은 기업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3년이 되며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혜택이 더 좋아졌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3년 바뀐점

📌 지원수준 확대

지원수준 확대
개편 전개편 후
지원 기간1년2년
채용 청년 1인당 지원금960만 원최대 1,200만 원
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씩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원

2022년까지 월 80만 원씩 12개월을 지급해 연간 96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개편된 2023년부터 최초 1년은 월 60만 원씩 12개월을 지급하고 2년 근속 시부터 480만원을 일시 지급 받게되어 모두 1,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취업애로청년 범위 확대

취업애로청년 범위 확대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도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취업 애로 청년에 대한 범위를 확대 적용합니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 이탈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참여기업 매출액 기준확인

참여기업 매출액 기준확인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청년들이 더 좋은 기업에서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신설하여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지원합니다.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관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참여기업의 재정에 대한 건전성 평가를 위해 매출액 심사가 도입되었습니다. 매출액 심사는 참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2021년 또는 2022년 중에서 선택 후 연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넘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 34세의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채용일은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이어야 하며,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024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에 해당되는 청년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연령대이고 취업 애로 청년이 해당합니다. 또한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가 계속된 청년에 한합니다.

📌 지원대상

지원대상 청년
만 15세 ~ 34세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북한이탈청년 등
자립지원필요 청년
폐자영업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단,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 지원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최저임금 준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고용조정 이직 금지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총 720만 원 지원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원

📌 지원규모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한다. 단, 비수도권은 100%이며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은 30명으로 제한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지원대상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는 매출액 요건 충족이 필요하며,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 창업기업, 미래 유망기업, 지역 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지원 가능 업체

지원대상 기업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다음의 업종은 1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도 지원 가능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역 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미래유망기업
특별 고용 지원업종 등

📌 지원 불가능 업체

참여 불가 업종
소비향락과 같은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근로자 파견법
임시 또는 일용 인력공급업
임금 체불·중대 산업재해 등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요건

☝🏻 채용 후 최소 고용유지 기간인 6개월 종료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

✌🏻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3개월 고용 유지한 청년을 대상으로 6개월을 고용유지한다는 전제하에 3개월분의 지원금을 조기 지급 신청가능

👌🏻 1회차 지원금 신청 후 2,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각 채용일 기준 9개월/12개월이 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 2년 근속하게 되는 경우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에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신청절차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2.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3. ①기업의 온라인 참여승인 ② 청년채용
        ⚠ 청년채용 시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문의
📞 국번없이 1350 ( 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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